대낮에 모의총기 들고 지하철 탄 30대…시민 신고로 덜미

조민정 기자I 2022.08.31 09:04:41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소지
현행법상 모의총기 소지도 불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모의총기를 들고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분쯤 지하철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탑승했는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지만 현행법상 모의총기 소지는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임의동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