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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분쯤 지하철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탑승했는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지만 현행법상 모의총기 소지는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임의동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소지
현행법상 모의총기 소지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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