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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권은 국가의 권력이다. 검수완박은 검찰에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국가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는 것이 야반도주에 비유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제보자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는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종결됐는데, 이날 황씨는 당시 한 후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검찰에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했다.
황씨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야반도주할 일도 없듯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는 죄짓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게 되지 않고,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발동 여부와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언급은 오해를 일으킬 것 같다”면서도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관 취임 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중한 편파 인사가 이뤄질 거란 우려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