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티지웰니스에 대해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티지웰니스는 EY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회사가 제3자와 미술품 매입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위탁을 통한 미술품 매입거래에 대하여 자금 흐름과 거래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당반기말 현재 동 미술품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