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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고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역량이 나아지긴 했지만, 하드웨어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지 못한 게 이번 재난을 통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업계 최대 현안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빨리 결론을 내리지 못해 소상공인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 마련을 중기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나 명확한 소상공인 피해 데이터 부재와 여야 간 이견으로 반년째 손실보상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손실보상 법제화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법의 목적이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 성격을 포함하는 만큼, 기존 새희망·버팀목자금 같은 정액제 방식보다 행정 조치 기간과 업체 규모에 따른 ‘비례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답이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런 비례보상 방식을 하게 되면 그간 국회에서 논의했던 피해지원 액수보단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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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력 덕분에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은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많다. 그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특례를 둬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 초에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코로나 피해 구제법’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로 들어온 이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정책이 많았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의정 활동 1년을 돌아봤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3돔 전략’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 PPP 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세 가지 방안이 그것이다.
그는 “정부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여행이나 레저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역시 1차 때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은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기도 하지만, 최근 폭등하는 물가에 대응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다”며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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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상공인은 도시 풀뿌리 경제를 일구는 경제 주체로, 이들의 몰락은 곧 도시의 몰락”이라며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을 설치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대구 상인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으러 갔지만, 잔고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새판짜기’를 고심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갈등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온라인플랫폼 산업 발전과 소상공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정책 어젠다로 끌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개발해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