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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해군·해수부 등 수색에 참여 중인 관계기관과 논의 결과, 실종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이 경과하면서 수색구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현 함선 중심의 구역 집중수색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최근 서해상에는 지난 10월 16일부터 불법조업이 많은 중국 타망어선이 입어했다. 또 무허가 어선들이 조업경계를 수시 침범하며 불법조업 중이다. 이에 해양경찰에서는 기동전단을 구성, 운영하며 나포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경비 병행으로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접어들며 사고다발해역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필요성 등 치안 상황을 고려했다. 아울러 실종자 가족의 수색중단 요청도 고려했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해경은 실종 공무원 수색을 경비병행으로 전환하면서 서해상 항행선박과 조업어선들은 실종자 발견 시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