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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그 뒤에 벌어진 시민단체의 인천애뜰에서의 집회에 대하여 인천시가 시민을 고발하였고 그 고발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판단을 소개하며 인천애뜰 조례가 위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인천시가 인천애뜰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자 지난해 12월23일 인천애뜰 조례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인천애뜰 조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와 동시에 인천애뜰 조례가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인천시가 스스로 조례를 개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애뜰에서 2시간 정도 문화공연을 포함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필자는 인천애뜰 조례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중 1명으로서 집회를 참관하고 있었다. 인천시는 청원경찰을 내보내 집회를 막으려 시도하였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단지 집회를 한 것에 대하여 고발을 예고하였다. 집회를 개최한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이미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인천시가 광장에서 집회신고를 마친 집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발한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단지 청원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자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다.
집회를 평화롭게 마치고 며칠 뒤 인천시는 인천시민으로서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대표 단 1명을 고발하였는데 고발 죄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었다. 피의사실은 피고발인이 공유재산인 인천애뜰에서 인천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집회를 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천시는 고발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는 한편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회유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고발당한 시민은 인천애뜰 조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을 위반한 인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뜻을 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천지검은 불기소결정문에서 “인천애뜰 조례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피의자가 헌법으로 보호받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집시법상 적법한 절차 하에 항의의 대상인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한 사실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를 가졌던 장소가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사실과 조성 취지 등으로 보아 자유로이 개방된 광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며 “해당 구역에서 집회행위를 하는 것을 조례를 통해 불허가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표명했다. 검찰 역시 인천애뜰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인천애뜰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인천시민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며 칭찬받고 싶었을 것이다. 인천시민으로서 감사하다. 하지만 광장은 놀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한 권리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를 헌법의 하위법령인 조례로 금지시켜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 헌법 위반을 질책하는 주권자인 시민을 고발까지 했으나 도리어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인천시민과 검찰이 인천애뜰 조례의 위헌성을 명백히 밝혔으니 이제 인천시는 인천애뜰 조례의 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헌법에 맞게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또 인천애뜰을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광장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
◇최윤석 변호사 이력
△인천 서구 고문변호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조정위원 △인천지법 민사조정위원 △인천지법 논스톱국선전담변호사 △인천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최윤석·문지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