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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마스크 대리구매, 10세 이하, 80세 이상 제한적 허용”

이명철 기자I 2020.03.08 12:32:10

“현장 구매자·물량 제한 감안…5부제 유지해”
“공적물량 안내 앱 개발, 외국인 확인 간편화 검토”
“약국 어려움 많아…국민 인식 달라질 것”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5부제에 맞춰 현장에 나와 구매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입고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본인 확인이 쉽지 않은 외국인 대상 간편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단상 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딜문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당초 지난 5일 대책에서 대리구매를 허용하지 않다가 이날 2010년 이후·1940년 이전 출생자 등으로 허용한 이유는 의견을 감안한 조치다. 김 차관은 “대책 발표 후 현장에서 90% 이상이 대리구매 제한이 엄격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며 “언론과 현장점검반을 통한 내용과 대통령 검토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리구매 가능 연령을 정하고 5부제에 맞춰 정한 요일에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다. 그는 “(5일 대책에서 대리구매를 금지한 이유는) 현장에 직접 구매하러 오는 사람과 형평성과 물량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는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장 줄 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현황을 알 수 있는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현재 공적물량을 안내하는 앱 개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어디에 약국이 있고 약국별 재고량을 확인하는 것까지 감안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사흘만에 대리구매 허용으로 정책 바뀐 이유는

△현장에 직접 구매하러 오는 분들과 형평성, 물량이 제한됐다는 제약 때문에 (대리구매 허용 금지) 결정을 했다. 대책 발표 후 현장에서 들은 내용 90%가 대리구매 제한이 엄격하다는 불만이었다. 언론과 현장점검반을 통해 내용을 듣고 대통령도 검토 지시가 있었다. 불가피하게 대리구매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허용해선 안된다는 의견 있었다. 나이 기준이나 5부제 적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는 유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 생산업체와 계약 진행 상황

△(마스크 생산량의) 98.7% 계약했다. 아주 특수한 경우의 업체 3~4곳을 빼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회사와는 거의 100% 계약을 하루 만에 완료했다. 특정업체(이덴트)와는 조달청과 의견 조율이 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마스크 구매 개선 방안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증을 늘 지참하지는 않는다. 또 분실 등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중복구매 방지를 보장하면서 본인 확인의 용이성을 높일 해법을 짧은 시간 내 찾아보려고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중·고등학생들 문제는

△중·고생은 여권은 직접 가져가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

-약국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수준과 공적물량 안내 계획은

△안내는 대통령도 앱 개발을 지시했고 작업을 진행 중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어디에 약국이 있고 약국별 재고량을 확인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개발할 것이다. 약국은 2만2500개 정도 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약국들은 좀 있다. 그래도 약국의 공익 기능에 대해 설득하면서 가급적 거의 모든 약국들이 참여토록 정부와 약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다. 약국이 헌신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나중에 약국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국민이나 정책당국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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