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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표된 화학 물질은 소량 흡입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고용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환기 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조치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관련 사업장에 통보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 물질 제조사와 수입사 등으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화학 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