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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최근 보령 대천항 인근 터널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언제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터널 내에서 차량 6대를 줄지어 세워둔 장면이었다.
사진을 본 커뮤니티 다른 회원들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 회원은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충남 보령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진만 보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 형법 185조는 ‘도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원을 접수한 충남지방경찰청은 보령경찰서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터널 안에서 길을 막고 기념사진을 찍은 자동차 동호회 추적에 나섰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진을 찍은 동호회원들은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