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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실시

박철근 기자I 2018.02.18 12:00:00

이달말까지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3월 2~23일 전국 900여곳 불시감독
안전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실태 전반 확인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해 12월 경북 청송군의 하수도설치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연약해진 굴착면의 붕괴로 흘러내린 토석에 맞아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4월에는 경기도 파주 소재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매설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되면서 인부 1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8일 “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 점검에 이어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900여개소의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한 L자형 타워크레인이 꺾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선 원·하청이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이번 감독기간에는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할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위법 사업장은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건설현장 해빙기 감독을 통해 △붕괴예방조치 미흡 144건 △추락방지조치 미흡 639건 △낙하·화재·감전 등 예방조치 미흡 511건 등 사법처리 사항 1291건을 적발해 547개소를 처벌했다. 아울러 △안전보건체계 부적정 285건 △안전교육미실시 709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21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부적정 8건 등으로 과태료 2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그동안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을 반복적발해 사법조치 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토록 해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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