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위원회는 우선 4성 장군에 대한 징계가 가능토록 군 인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 징계위원회는 대상자보다 선임장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은 선임장교가 없어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사법을 개정, 4성 장군 징계 및 항고위원회 인원 구성 제한 시 부족한 위원을 장관이 지정하는 4성 장군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 4성 장군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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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원회는 복지회관 관리병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복무중인 관리병은 군사특기 및 개인희망을 고려한 보직전환을 권고했다. 또 장병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교육 강화, 사적운용 금지 사항 및 처벌 조항을 포함한 각 군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육군 병영생활규정과 해군 복무규정, 공군 복무 및 병영생활규정, 해병 복무규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직권남용 처벌 사례집 제작과 지휘관 교육 강화도 권고 사안이다. 장병들의 경우 장병 사적운용 근절의 사례와 처벌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고, 간부(동거인 포함)도 사적운용에 대한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공관에 대한 적정 면적기준 마련도 권고했다. 단독 관사의 경우 국방·군사시설기준 상 중장급 장교까지 기준 면적이 규정돼 있지만 일부 관사의 면적이 과도하게 크거나 4성 장군 공관의 면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영무 장관은 “지난해 공관병 갑질 논란 시, 장병 사적운용 실태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 과도한 공관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다”며 “공관 적정 면적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합리적 시설 규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병력 운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