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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840개 취약 건설현장 안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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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2.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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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10일까지 현장 감독
위반사항 적발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붕괴·화재예방 불량시 작업 중지

△고용노동부는 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 84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시 리조트월드 제주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을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봄을 앞두고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지주)의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시에는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해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특히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 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있어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2015년 437명보다 62명(12.4%)이 증가한 499명으로 산업계 전체 사고사망자(96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6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작년 2월 15일 기준 37명보다 70.3%나 증가한 수치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년에는 건설 기성액(공사대금) 및 건설 수주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 재해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이번 감독은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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