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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지주)의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시에는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해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특히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 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있어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2015년 437명보다 62명(12.4%)이 증가한 499명으로 산업계 전체 사고사망자(96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6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작년 2월 15일 기준 37명보다 70.3%나 증가한 수치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년에는 건설 기성액(공사대금) 및 건설 수주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 재해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이번 감독은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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