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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두환 추징금, 가족이 대신 내라”(종합)

전재욱 기자I 2016.02.10 11:45:24

아들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57억 추징금으로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가족이 대신 내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동산 공매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추징금 환수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국가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다. 양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씩을 추징금으로 내게 됐다. 시공사가 지급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연 5∼15%를 가산해 내야 한다.

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재국·재용씨 소유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로 썼다. 이 부동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매각대금 63억5200여만원을 재국씨 형제에게 돌려줘야 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형제에게 돌아가기 전에 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내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번에 추징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집행시효를 앞둔 2013년까지 533억원만 냈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추징금 납부시효를 2020년으로 연장됐다. 이후 검찰이 추징금환수 전담팀을 꾸려 압박을 가하자 전씨 일가는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원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부동산 공매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소송과 유사한 방식의 추징금 환수 작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국씨가 보유한 ㈜리브로를 상대로 25억6000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낸 상태다.

제3자에게 넘어간 전 전 대통령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전두환 추징법 제9조 2항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을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 추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박모씨가 국가에 부동산을 압류당한 데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당사자의 해명을 듣는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별도 재판 없이 재산 추징이 가능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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