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은 소비자는 즉각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거나 결제수단을 바꿔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결제수단을 바꾸지지 않으면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연체 등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카드로 매달 내는 경우 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보험사에 문의해 새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카드를 해지했을 때도 계좌자동이체, 지로 등으로 결제수단을 바꿔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국장은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사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안내를 못 받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심사 결과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이런 자동이체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또 카드 재발급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와 별도 심사 없이 계약을 부활해주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