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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재원확보 '공약가계부' 쓴다..파생상품거래 과세

문영재 기자I 2013.04.03 10:00:00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파생상품거래 과세때 세수 1200억 더 거둬"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 실천계획인 이른바 ‘공약 가계부’를 작성키로 했다.

또, 근로·사업소득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서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0~5세 무상보육과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등 국정과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세부 점검을 통해 앞으로 5년간의 공약가계부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영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선공약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재원소요는 13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하고 있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오는 2016년 5%의 저율 분리과세를 하고 2017년 이후에는 9%까지 높일 계획이다.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2016년까지 과세전화키로 했다.

선박펀드와 SOC채권, 해외자원개발 펀드 등 납입 금액에 제한이 없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도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파생상품거래 과세전환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등을 추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파생상품거래 과세를 통해 1000억원에서 1200억원 정도의 세수를 더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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