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났다..알바 해볼까'..잘 고르는 방법

이지현 기자I 2012.11.28 10:20:52

수능 전후 19세 알바 구직자 3배 늘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만 알아도 피해 예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지난 8일 수능시험을 본 임우택(18)군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얼마 전 집 앞 편의점 알바 구인 공고를 보고 난생처음 일자리 면접을 봤고, 그 다음 날에는 제과점 알바 면접을 보기도 했다. 임 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다”며 “대학 등록금에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능이 끝나자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28일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 알바몬이 수능 전후 열흘간 등록된 19세 구직자 이력서를 집계한 결과 6156건에 이르는 것으
고용노동부 제공
로 나타났다. 수능 열흘 전까지만 해도 2005건에 불과하던 것이 수능을 기점으로 무려 3.1배나 급증했다.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일을 찾아 나서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알바에 나섰다가는 일만 하고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실망감만 키울 수 있다.

◇ 청소년 고용사업장 10곳 중 8곳은 법 위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결과 2711개소 중 2384개소(87%)에서 968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3곳은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사업주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서’(1605건)였다. 성인이 아니어도 최저임금 4580원(2012년 4860원)을 줘야 하지만 경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으로 일하는 3개월 간은 임금의 10% 감액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비정규직은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단기간만 일하는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청소년 알바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일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 야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일을 시킬 수 없다. 다만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개월을 꾸준히 나왔다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과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권리 보호, 근로계약서 작성이 첫걸음

부당 근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하다. 근로계약서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정리한 계약이다.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합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계약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게 중요하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 체결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만약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됐더라도 알바 청소년보다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취직인허증이 없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청소년 근로자도 처벌받는 업종이 있다. 성인오락실, 게임장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는 경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단순 업무를 한다 해도 알바생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관병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부당대우 시 고용부가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1350)나 연소근로자 사이버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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