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피해 보상 재원은‥"한전이 자발적으로 마련"

장순원 기자I 2011.09.18 19:46:47

총리 주재 장관회의서 재원마련 논의
새 보상기준 적용.."피해보상 크게 늘듯"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지난 15일 초유의 정전사태와 관련, 한국전력(015760)과 산하 발전자회사들이 피해보상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 전체 전력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전은 면책조항 때문에 정전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준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정전사태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쁜 데다 수요 예측 실패와 허위 보고, 부실한 사후 대응 등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피해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전이 마련할 정확한 피해보상 재원은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고 않았다.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뒤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승강기 사고나 교통신호기가 멈추면서 발생한 혼란, 상가의 영업정지 등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피해보상을 위해 꾸려진 피해보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보상금액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피해보상은 기존 한전 피해보상 약관 대신 새로운 보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기존 한전의 현행 피해보상 관련 약관에는 단전 시간이 5분이 넘을 경우에 한해 단전시간 전기 요금의 3배만 보상하도록 돼있다. 월 4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소비자라면 기존에는 최대 800원만 보상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보상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피해보상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컸으니, 피해보상위원회가 한전 기준과는 다른 보상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이 대규모 피해보상 재원을 마련할 경우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지경부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이번 정전사태의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189개 한국전력 지점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마련된 피해신고센터에서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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