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72만원씩 5회에 걸쳐 총 360만원의 이자와 170만원의 원금 등 총 530만원을 S사에 상환했으나 S사는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남편이 군인임을 악용해 '헌병대에 민원을 내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도 자행했다.
해당 시·도에 문의한 결과 S사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 양 허위로 영업지역과 등록번호를 기재해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할 경찰서에 무등록·고금리 수취 혐의로 통보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허위·불법광고 혐의로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체 83곳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생활정보지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광고를 접수할 때 관할 시·도에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전국 주요도시의 가로수, 교차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내 대부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불법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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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급전대출을 이유로 카드할인(깡)과 휴대폰 대출 등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유도하고, 일부에서는 고액의 중개수수료까지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대출의 경우 대출을 미끼로 3~4대의 대포폰을 만들도록 유인한 후 그 대포폰을 범죄자나 외국인에게 매각해 대출원금 상환은 물론 휴대폰대금과 통화료마저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생활정보지상 무등록 대부업체의 허위·불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일반 국민들도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