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대한통운(000120)의 최종 인수자는 인수 후 1년간 유상감자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대한통운 매각조건 안에 인수자는 1년간 유상감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단기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참여자를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유상감자란 회사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주들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채권발행이나 차입금 투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인수 후보들은 대한통운 인수에 있어 다소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한편 법원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오는 18일 대한통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