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8일부터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검사지(혈당측정기용 스트립)를 의료기기로 지정, 관리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혈당측정기용 시험지를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시험지는 의약품으로 관리되어 법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당뇨환자 등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판매해왔던 혈당측정검사지 판매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당뇨환자들에게는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와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동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현실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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