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강원랜드(35250)는 27일 "고객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강원래드 박도준 홍보부 부장은 이와 관련, "고객들이 환전해간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카지노의 자금을 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또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도된 강모씨와 직접 통화했더니 보도내용을 부인했다"면서 "카지노장 기록을 통해서도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지불금 현황을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지불금 현황이라는 것은 각 창구에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 창구직원이 작성하는 메모"라면서 "전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전액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에 불과하더라도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체 감사실의 지적에 따라 작년 5월부터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원랜드의 보도해명 자료 원문.
내일신문은 3월26일자 제1면 및 제23면 기사에서 강원랜드가 카지노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을 빼돌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리 그동안 끊이지 않고 나돌았던 시중의 의혹을 억지로 짜맞추기 식으로 편집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당사는 이번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요청은 물론 내일신문과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고객명의 도용,회계장부 조작으로 거액 빼돌렸다는 것에 대하여
-카지노테이블 게임의 매출은 고객이 테이블에서 현금으로 Chip을 사고(이를 Drop이라함) 게임결과 남은 칩을 환전 창구에서 현금으로 교환(이를 환전이라 함)하였을 때, 총 Drop액에서 총 환전액을 차감한 것을 매출로 계상함.
-내일신문에서 거명된 강모씨는 2001년 5월27일 새벽 6시부터 익일 4시까지 게임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처음 760만원의 현금을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여 1500만원을 딴 직후, 총 2275만원 상당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또 다른 테이블로 옮겨 2000만원의 현금을 Drop하여 게임을 하여 2200만원 정도를 따고 그중 4000만원을 환전함.
이런 행위를 반복하던 중, 익일 02∼03사이에는 2억원 정도를 따게 되는 바, 이 과정에서 강모 고객은 칩이 1억원 이상이 되면,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현금을 보관하다가 게임에서 잃게 되면, 현금을 Drop하여 게임을 계속하는 등, 일억원 단위의 칩을 현금으로 교환한 횟수가 6회 발생함으로써, 당일 총 누적 환전액이 7억5000만원에 이르나, 강모씨가 테이블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누적 Drop액이 7억8500만원이 됨으로써, 강모 고객의 총 게임 실적은 356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고, 강원랜드는 3560만원의 매출을 강모 고객으로부터 얻게 됨.
-참고로, 강 모씨는 작년 6월 게임장에서 다른 고객에게 돈을 달라는 등 영업장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영업장 출입금지를 당한 바 있으며, 금년 1월 영업장 준칙 준수를 약속하고 출입제한을 해제했음.
■ [지불금 현황]을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지불금 현황]이라는 것은 환전창구 직원이 개인적으로 근무 시작부터 마감할 때까지의 시재금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편의상 자기 스스로 환전시마다 지불내용을 단순히 메모하는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서, 본인의 서명이나 결재과정을 거치지도 않는 그야말로 메모지에 불과한 것임.
-이 [지불금 현황]이라는 것은, 회계장부도 아니고(고문변호사 및 회계사 의견 동일),그렇기 때문에 편철 보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파기라는 말도 성립될 수 없음. 그러나 작년 자체 감사실에서 보관 요청이 있어서 2001.5월부터 보관하고 있음.
■ VIP룸 매출액을 공개않아 의혹이라는 것에 대하여
-카지노의 매출액은 고객이 투입하는 금액(Drop)에서 환전금액을 뺀 것임.
-슬롯머신의 경우는 투입되는 금액과 환전금액이 실시간으로 전산에 기록되어 매출액 구분이 가능하지만, 테이블의 경우 VIP영업장과 일반영업장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환전되는 금액을 VIP영업장과 일반영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객이 VIP영업장과 일반영업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환전하는 등 유동침스가 많아서 정확한 매출액은 구분산정할 수 없음.
-단, 추정은 할 수가 있으나 부정확한 매출을 잡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일반회계상 굳이 구분의 이유가 없는데, 이를 마치 일부러 공개안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임.
■ 모니터실 감시기능 등 견제시스템에 대하여
-모니터실은 안전관리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내용 중 직원의 부정감시도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역할은 영업장의 안전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업부서와의 담합 등에 의한 부정방지 및 상호 견제를 위해 영업본부와 별도로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음.
-감사의 역할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사인데, 회사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특정업무를 감사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요구임.
-현재 영업에 관한 사항은 영업부서에서, 매출집계는 재무부서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는 안전관리부에서 하도록 하여 상호견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감사는 특별감사 외에 상업상 회계감사가 주업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