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경제인협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정책 건의 과제 41건을 도출해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배터리(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분야 기업 의견을 모았다. 한경협에 따르면 도출한 건의 과제 41건 중 20건은 법률 제·개정 없이 관계기관이 검토·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21건은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종별 과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바이오(9), 배터리(4), 로봇(3) 순이었다.
반도체 클린룸 가동 전까지 도로 정비도 안돼
예컨대 당장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내년 2월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다. 생산 자재 운반 차량과 두 번째 팹(Y2)의 공사 차량이 겹쳐 주변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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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되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루 3.5만t 규모의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타당성 조사 15개월을 포함해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무려 42개월이 걸렸다. 총 사업비 622억원 중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공공부담은 50%에 그쳐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했다. 한경협은 민간투자 절차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명시해 재정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요구에 맞춘 무탄소전력 인증·조달 여건 개선도 핵심 현안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외의 원자력 등 무탄소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그 사용량과 발전원을 중복 계산 없이 인증받을 수 있는 국내 공통 인증체계가 없어 전력 구매 증빙에 대응하기 어렵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한경협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무탄소전력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원전 등 무탄소전력도 단계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수력 발전도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입장이다. 대수력은 국가 전력망 안정을 위해 발전량을 수시로 조절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업과의 직접 거래가 원천 차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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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계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와 업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평가시설 구축, 평가결과 상호인정 확대도 요청했다.
바이오·로봇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촉구
바이오와 로봇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세포치료제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개발 초기 단계의 소규모 시험생산을 위탁받는 업체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평가 요건을 현행 3개 제조단위 생산 실적에서 1개 제조단위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바이오 분야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했다.
로봇 산업에서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정부 인프라 개방도 건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를 안전한 실증구역 내에서 승인 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아울러 피지컬 AI 국책과제를 확대하고, 대규모 AI 연산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 보유 컴퓨팅 자원의 이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해달라고 했다.
정부에는 법률 제·개정 없이 검토·착수할 수 있는 20건을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입법이 필요한 21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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