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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반탐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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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애 기자I 2025.11.03 06:00:00

직권조사 근거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 실시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들어 연달아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 대응을 강화하기위해 정부가 직접 지반탐사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하여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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