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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 B씨에게 하루 동안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A씨는 이같은 범행을 하기 전 1개월 전부터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해왔다. 이에 B씨는 “그만 연락하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16시간 동안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을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