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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이르면 오는 28일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날은 고려아연이 지난 23일까지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 결제일로, 청약 결과가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지분 확보 결과를 보고 임시주총 소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2인이 최윤범 회장 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 MBK·영풍 연합의 주총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가 거부할 경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통상 법원 결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개최 시기는 12월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에 응할 경우 MBK·영풍 연합 측 안건과 관련된 선행·변경 안건을 동시 상정해 표대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연합은 임시주총에서 최소 12인 이상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매수를 주도한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이 신규 사내이사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MBK 측 윤종하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천준호 전무 등도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도 MBK·영풍 측 안건으로 거론된다.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회사는 집행임원이 경영을, 이사회는 감독을 맡게 된다. 현재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으로만 남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다만 정관 변경은 상법상 주총 특별 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임시주총에 올릴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