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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1심 선고에서 무죄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는 대표적인 중한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통상 판례를 살펴보면 검찰의 구형과 큰 차이의 선고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심 재판에서 검찰 측도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며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된 것도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과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진행되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종용했단 의혹이다. 이 재판도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정식재판 시작된지 1년 만에 이달 내로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10월부터 대장동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은 관계인이 많고 복잡해 법조계는 내년까지도 심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돼 수원지법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지난달 말에서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