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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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에도 6번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3년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해 1월 18일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고 후 ‘차털이 수법’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