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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부친상 당한 여친 폭행한 목사

김민정 기자I 2023.09.03 16:23: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 목사는 지난해 3월16일 강원 영월군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68)가 숨진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목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월 15일에는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던 중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얼굴과 목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앞서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고,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 목사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부친의 장례식과 새벽기도 중 A 목사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병원까지 갔다고 진술한 점, B씨가 증거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훈계나 달래기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목사는 B씨와 동거하는 5년 2개월간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했다.

이같은 판결에 A 목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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