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249420)은 이날 시오노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와 관련해 22일 일본 후생노동성 약사, 식품 위생 심의회에서 긴급 승인 제도 적용에 부합한다고 논의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 긴급사용승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핑안시오노기와 계약을 통해 일동제약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허가와 생산, 판매 등의 권리를 획득하고 있으며, 국내 사용 승인 취득에 필요한 준비 등 제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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