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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는 지난 2월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한-캄보디아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가 반영됐다.
약 1만 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돼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환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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