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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흡연구역 부스, 재떨이 등의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