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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놈 제재 총 6개의 품목허가 취소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회사가 국가출하승인을 바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며, 파마리서치에는 6개월간 전 제조업무 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두 회사의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이며,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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