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을 마련해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행안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판단 지침을 확정했다.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및 절차는 먼저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열탄진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되면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한다.
피해자 중 어린이 차 안 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로 확정하면 사망은 1000만원, 부상 250만원~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9월 18일 개정 된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별로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은 후 피해조사·확인을 거쳐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파도 폭염과 같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