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15개 광역 지자체에 두 회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부당 특약과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법률을 위반해 작년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강림인슈는 대금지연지급, 부당 특약, 서면미발급 행위로 작년 1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최근 3년간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합이 5점을 초과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공정위가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의 점수는 각각 7.5점, 6.0점으로 5점을 초과해 이번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며 “이번 조치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