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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이날을 세계 아동의 날로 정했다. 아동권리협약은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가지를 핵심으로 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해 196개국이 가입했다.
인권위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에 관한 주요 국제 기준임에도 국내에서 이 협약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올해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이 협약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9.8%, 부모 18.8%, 교사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세계 아동의 날이자 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을 앞두고 아동인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고에 가정통신문을 보낸 데 이어 760개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1400개 공립 도서관에 홍보 포스터를 발송해 게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