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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맥주·담배·위스키 '독과점 시장' 손본다

최훈길 기자I 2016.04.17 12:00:00

"경쟁촉진 시책 필요..올해 맥주시장부터 추진"
기재부·국세청과 주세법 개정여부 협의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배·맥주·위스키 업종의 독과점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판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광업·제조업분야 시장집중도 조사(2013년 기준) 결과 담배·맥주·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비율은 평균보다 높으면서 R&D(연구개발) 비율이 평균보다 낮아 경쟁력 및 소비자후생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경쟁촉진 시책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연구용역부터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정원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최근 추세나 수입자료 부분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상황을 좀 더 세밀히 판단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보겠다”며 “올해는 맥주산업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고 담배, 위스키 산업도 (순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장집중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2009~2013년)은 담배, 맥주, 위스키, 정유, 승용차, 화물차, 반도체, 휴대폰, 설탕, TV, 조미료, 현악기 등 56개 업종이다. 준설선, 항공기용 엔진, 석탄 채굴, 제철 등 10개 업종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인삼식품, 주방용 전기기기, 포도주, 자전거, 제강 등 13개 업종은 제외돼 예년(2007~2011년)과 비교해 전체 독과점산업 개수는 3개 줄었다.

이들 독과점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3.4%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7.3% 보다 높았다. 반면 독과점산업의 평균 R&D비율은 2.2%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4% 보다 낮았다. 독과점산업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면서도 R&D 투자는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맥주시장의 경우 시장경쟁 수준이 낮다 보니 맛없는 맥주가 나오고 소비자 만족도도 떨어지는 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공정위는 맥주시장 경쟁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에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맥주시장의 경우 주세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관계부처다. 앞서 2011년 공정위와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여부를 놓고 이견을 빚은 바 있어 이번에도 양측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송 과장은 “개선방향이 주세법 관련 사항일지, 고시 관련 사항일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며 “합리적 개선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유, 승용차, 화물차 등은 총출하액, 평균출하액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며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독과점산업 조사 결과는 2014년 발표된 통계청의 ‘2013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 등을 통계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오게 됐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발주 시점(작년 7월)에서 해당 데이터가 최신 자료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시점과 시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출처=공정위)
공정위가 맥주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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