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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은마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 내놓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은마아파트 중앙을 가로지르는 15m 도로를 건설토록 했다. 추진위는 이 도로의 통과 교통 기능이 미약하며 단지를 둘로 나뉘게 해 대지 면적 6700㎡, 가구 수로는 200가구가량의 손실이 발생해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도계위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되 공공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등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 가구 수나 용적률 등의 규모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은마아파트는 올해 3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건축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도시계획도로 폐지까지 결정되면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62년 제정된 도로사선제한은 도로 폭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나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연면적 24만 3552.6㎡)에 들어선 총 4424가구의 대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