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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3·1절 가석방 심사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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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2.15 11:57:20

조현아 ‘땅콩 회황’으로 확산된 부정적 여론 감안한 듯
최재원 부회장·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심사 못 받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태원(55) SK그룹 회장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52)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에서 심사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올해 초에 이어 3.1절 가석방 심사 명단에서도 제외돼 남은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여권 일각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제기된 ‘기업인 가석방’ 논란도 일단락됐다.

재벌가 인사들의 가석방 심사 제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황’ 사건으로 확산된 부정적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날로 수감생활 746일째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38일째 수감 중이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형식상으로는 모두 심사 요건을 갖췄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용해 왔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 이내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법무부가 교도소장의 신청에 따라 심사 대상자를 ‘적격’, ‘부적격’ 으로 분류해 명단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나이와 범죄 동기, 건강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의견으로 보고되며, 최종 결정은 장관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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