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신경분리를 기회로 총괄조직명을 탈권위적인 `농협연합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측은 기존 농협중앙회의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련법 개정시 국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 농협중앙회를 2011년 농협연합회와 NH금융지주회사, NH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개편하는 골자의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란 명칭이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일선 조합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협중앙회가 앞으로 교육·지원기능을 주로 담당하도록 해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측은 농협중앙회란 이름만은 꼭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달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명칭은 브랜드가치와 역사성을 고려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농협은 농협연합회로 총괄조직명이 바뀌면 협동조합으로서의 일체감이 상당폭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회는 원래 별개였던 조직들이 단순히 합쳐졌다는 뉘앙스를 준다는 것. 농협은 50여년간 전국 일선 협동조합들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중앙회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상처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농협은 또 수십년간 중앙회 명칭이 쓰이면서 쌓인 브랜드 가치도 무시할 수 없으며 단순히 계량화할 수 없는 측면도 크다고 주장했다.
실무적으로 연합회란 이름이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농협연합회가 붙는 단체명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이천농협연합회 등 다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명칭 논란이 농식품부와 농협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신경분리란 큰 과제를 협의하면서 중앙회 명칭을 바꾸느냐 지켜내느냐가 적지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1961년 농협법이 제정돼 구(舊) 농협과 농업은행이 통합되면서 발족됐다.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함께 전체농협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왔지만 조직 비대화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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