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김 씨처럼 혼란을 겪는 고객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우리·하나·농협·SC제일·한국씨티·기업·부산·대구·경남 등 주요 은행계 카드 9곳이 일시불과 할부 사용액의 결제기간을 47일에서 44일로 사흘씩 줄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가령 결제일이 25일인 고객의 경우, 종전에는 전달 8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됐지만 변경 후부터는 전달 11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된다.
따라서 6월 25일에 결제대금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하고 5월 8~10일 사이에 카드를 사용한 고객은 5월달에 카드대금이 청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표참조)
전업계 카드사들도 잇따라 신용 공여기간을 축소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12월 47일이던 신용공여기간을 45일로 2일 줄였고, 삼성카드도 지난 2월 45일이던 신용공여기간을 42일로 3일 축소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신용공여일을 앞다퉈 줄이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판매 기간을 단축해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A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자금 경색이 심화되는 등 자금 조달비용이 증가하게 돼 불가피하게 신용공여 기간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 모르는 고객은 없나?
카드사들은 이러한 신용공여일 변경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카드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공여기간이 변경이 적용되는14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고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도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아는 고객은 많지 않다. `신용공여일이`라는 단어도 생소할 뿐 아니라 전체 변경일에 대한 안내만 있을 뿐 정작 회원 개개인에게 맞춤식 안내를 하는 카드사는 없기 때문이다.
결제대금이 미리 청구돼 혼란을 겪었던 김씨도 "처음 안내문에 O일과 O일 사이에 결제한 금액이 이제부터 다음달이 아니라 이번달에 결제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있었다면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보내온 변경 통지서를 보면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지의무를 지키기 위해 형식적인 안내장을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카드사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과 비용으로 모든 고객들이 만족하는 안내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미 발송된 안내문으로 신용공여일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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