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연립주택, 채권상한액은 ''0원''

윤진섭 기자I 2006.08.16 09:45:45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높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중대형 연립주택 692가구는 채권상한액이 '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9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6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당구 연립주택의 평당 공시가격은 40평형대가 900만-1100만원, 50평형대가 800만~950만원선으로 조사됐다.

실제 분당 연립주택 중 구미동 코오롱빌라 49평형의 공시가격은 4억3200만원, 구미동 하얀마을 삼익빌라 47평형은 3억8400만원선이다. 또 50평형대도 삼부그랜드빌 59평형은 4억8500만원, 정자동 느티마을 경남, 선경 59평형은 6억800만원선으로 평당 1100만원 미만이다.

이는 40~50평형대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당 1330만~1500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보다 30~40% 싼 것이다.

채권입찰을 할 때 채권손실액을 감안한 실질 분양가는 `인근 지역 시세의 90%선`에서 결정되는데 이 때 인근 지역 시세는 분당의 비슷한 평형대의 연립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에다 집값 상승률(국민은행 통계, 7월말 현재 14.1%), 공시율(시세의 80%)을 곱해 정해진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연립주택 48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시행한다면 평가 기준이 되는 인근 지역 시세는 인근 지역 연립의 평균 공시가격 5억2800만원(최고가인 1100만원 적용시)에다 집값 상승률(1.14)과 공시율(1.25)을 각각 곱한 7억5240만원이며, 실질 분양가는 이 금액의 90%인 6억7716만원, 평당 1410만원이 된다.

이에 비해 연립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토지비와 건축비가 높아 순수 분양가도 비싸게 책정된다.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에 판매한 판교 중대형 연립주택의 땅값은 용적률 75~80% 감안하면 평당 810만-860만원 선이다.

여기에다 5층 이하, 전용 125㎡(37.8평) 초과의 연립주택 건축비 평당 330만원과 테라스하우스 등 시공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28%까지 받을 수 있는 가산비용, 땅값과 지하층 공사비.부대시설 등 시공에 들어가는 별도 가산비용(평당 200만원 추정), 땅값을 제외한 공사비와 각종 가산비용에 포함될 부가가치세(10%)를 합하면 순수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순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인 실질 분양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채권입찰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격이 싼데 비해 주변 시세가 높아 생기는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 연립주택은 오는 8월에 현대건설은 B2-1블록에 45평. 54평형 248가구, 대우건설이 B4-1블록에 47평, 56평형 4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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