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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 중 물품 '전소'…배상받을 수 있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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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0.25 08:30:00

공기청정기 택배 부쳤는데 전소
소비자 "영수증 구매대금 48.9만원 환급" vs
택배사 "기재한 물품가액 30만원만 배상"
소비자원, 소비자 손 들어줘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Q. 공기청정기를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택배를 부쳤습니다. 그런데 배송 중 교통사고가 나 상품이 전소됐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 대금을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 10월 공기청정기를 48만 9000원에 구입한 뒤,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B 택배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택배기사가 물품을 수거해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공기청정기가 전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상을 요청했으나, 택배사는 공기청정기 구매대금 환급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입니다. 택배사는 계약 시 기재한 물품 가액 30만원과 운임 6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운송물의 구매 영수증을 통해 손해액이 입증되기 때문에 계약 시 기재한 배송 물품 단가 기준이 아닌 구매 영수증 기준으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택배사는 손해배상 관련 약관 조항은 물품 가액이 기재된 경우 해당 가액이 배상 한도로 설정되므로 A씨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택배사 약관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고 전부 멸실된 경우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을 배상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손을 들어줍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A씨가 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 손해액을 입증한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택배사가 A씨에게 물품 가액 48만 9000원, 운임 6000원을 합한 49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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