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3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후보 대학을 심의한 결과 2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와 대전은 미참여했고, 세종과 강원은 지자체 내 신청대학이 없어 추천하지 않았다.
선정된 대학들은 2026~2027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운영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 시 선정 과정에서 우대받는다. 양성대학 전담학과 입학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도 완화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대학은 매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양 부처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운영 성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양 부처는 점검과 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지난 3월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정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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