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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조사의 경우 인공지능(AI)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범용 칩과 최첨단 칩의 수입을 모두 평가할 예정이다. 모든 종류의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부품을 포함하는 등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 정부의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의약품 조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 모두를 포함해 완제 의약품 전반과 성분, 핵심 의약품 원재료의 수입 및 공급망 현황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이하 232조)를 근거로 한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상무장관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에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또한 232조를 활용한 것이다. 구리와 목재에 대해서도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면서 미국 내 생산을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에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11일 상호관세 부과에서 이를 품목이 제외된 것은 향후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곧 국가 안보 관세(232조) 조사를 통해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햇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전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 관세 면제는 일시적인 유예일 뿐이라면서 “한두 달 안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품목관세의 목적에 대해 “리쇼어링(미국으로의 생산시설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