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8일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방안’ 콘퍼런스에서 현행 재판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약 41%가 기소 후 2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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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처장은 “최근 기술유출범죄 사건이 증가해 왔으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높은 난이도로 인해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이 되어 왔다”면서 “기술유출범죄의 양형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많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현재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술유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판단과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 사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 기관장 모두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산업계, 법조계가 협력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근 지식재산 소송 관할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 한정됐던 관할 집중 대상을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 처장은 “올해 7월부터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형량을 최대 18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시행되는 등 기술유출범죄의 재판실무에는 이미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