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입금 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중고거래 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기범들은 경찰 신고 및 수사착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사유를 언급하며 물품 발송시점을 미루는 행태를 보였다. 대금 송금 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해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 간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 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한다. 또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이상거래탐지탐지시스템(FDS) 룰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하여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 검거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급변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사기수법을 상호 공유하여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