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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측은 경찰에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된다’면서도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질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 최모(30)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마주친 여성을 금속 재질의 너클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