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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신용융자(대출)를 통해 주식을 매입한 뒤 약정한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매매의 문제는 연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가가 내리면 반대매매가 늘어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절매에 나서는 기관 물량도 풀린다. 하락이 하락을 부르며 패닉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 역시 이같은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 직후 이 같은 조치를 낸 적도 있다. 다만, 당시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해 이 조치는 큰 효력을 보이진 못했다.
당국이 면제 카드를 빼들자 교보증권(4일)을 시작으로 중형급 증권사들이 나섰고 8일 미래에셋·삼성·NH투자증권 등 대형사들도 반대매매 완화조치안을 내놓았다. 대다수는 담보비율 120~1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간 반대매매를 유예한다는 게 공통적인 내용이다. 담보유지비율을 낮춘 게 아니라 담보비율 10~20%포인트 부족한 계좌에 한해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는 형식이다. 증권가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중형사가 먼저 조치를 내놓았고 대형사들은 내부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는 사이, 당국에서 대형사들도 빠르게 참여해주길 바란다는 압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보여주기식 조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증권사로서는 반대매매 물량을 줄이려다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다. 담보비율을 낮춰 운용하면 증권사로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반대매매 유예기간을 차주의 신용 상황에 무관하게 무조건 늘리는 것도 위험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입장이다.
나름의 변칙을 제시한 회사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낮추면서 지점 협의이자율 등록계좌는 제외했다. 지점에서 고객 영업을 위해 대다수의 고객에게 더 싼 대출 이자비율을 제시하는 협의이자율을 제공하는 만큼, 지점 고객을 실질적으로 제외했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증권의 한 지점장은 “매매 좀 한다는 계좌나 투자를 많이 하는 고객들은 대다수 협의이자율을 요구한다”면서 “지점 관리하는 계좌 중 60~70%는 협의이자율을 쓰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니 혼란이 가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협의이자율은 개별 적용건으로 일괄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제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반대매매 유예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결국 증시 변동성이 줄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한 동안 자금 조달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만큼, 아주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순 없다”라면서도 “문제는 하루가 지난 뒤 주가가 더 하락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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