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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은 지난 26일 진보당과 공동으로 ‘배달플랫폼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낮은 수수료를 받는 노동자에게 빠른 배달만이 임금을 보장한다. 고객과 자영업자들은 빠른 배달을 원하고 있고, 플랫폼 업체는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프로모션을 진행해 빠른 배달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한 배달 노동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배달을 위해 △적절한 수수료를 전제로 시간당 배달건수 제한 △배달노동자에게 유상보험 가입, 플랫폼 업체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입직시 안전교육의 의무화 정기교육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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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배달건수(적절한 수수료 전제)가 제한되면 과속·신호위반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 응답은 75%로 나타났다. 적절한 시간당 배달 건수에 대해서는 3건이 40%, 4건이 34%, 5건이 15% 등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연맹 측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시간당 배달건수를 제한하고 그에 맞는 적정 배달료를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결론을 도출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라이더의 유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를 해야한다”며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업체에서 사고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플랫폼 업체가 사전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교육과 업무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근거해 오토바이 보험 공제조합을 조기 설립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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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의 배달플랫폼 노조(준) 위원장은 “시급 2만 5000원을 받는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월 400만원의 수입을 기록한다. 각종 보험과 소모비용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80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소시급 2만 5000원, 평균 시급 3만원 수준의 적절배달료를 책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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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본인의 소득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3~4개의 플랫폼에 종사한다면 건수 제한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단기성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피크타임에만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 건수 제한을 한다면 지속적인 소비자의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져 기업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또다시 속도전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달의 민족이 단협에서 합의한 사례와 같이 플랫폼이 가능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면 좋을 것”이라며 “배달의 민족은 유상종합 보험 가입자는 연간 100만원, 유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연간 50만원을 2년간 지원해준다. 이러한 지원은 수수료 인상없이 배달원의 소득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배달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