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더 오르나…민노총 "배달횟수 시간당 3건 제한해야"

윤정훈 기자I 2022.01.31 19:00:00

‘배달플랫폼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배달종사자 53.3%, 최근 1년 사고 경험 있어
배달건수 제한, 보험가입 지원, 안전교육 강화 등 논의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에 공적 개입 필요성도 제기
보험가입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쿠팡이츠 배송을 전업으로 하는 A씨는 매일 피크타임 시간에는 시간당 5건까지 배달한다. 배달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다른 시간대의 2~3배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피크타임에는 안전보다는 속도에 맞춰 일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배달플랫포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향후 A씨처럼 1시간에 5건이상 배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물론 배달건수를 제한하는 만큼 적절한 배달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은 지난 26일 진보당과 공동으로 ‘배달플랫폼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낮은 수수료를 받는 노동자에게 빠른 배달만이 임금을 보장한다. 고객과 자영업자들은 빠른 배달을 원하고 있고, 플랫폼 업체는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프로모션을 진행해 빠른 배달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한 배달 노동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배달을 위해 △적절한 수수료를 전제로 시간당 배달건수 제한 △배달노동자에게 유상보험 가입, 플랫폼 업체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입직시 안전교육의 의무화 정기교육 등을 제안했다.

서비스연맹은 배달플랫폼 노동자 6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이날 서비스연맹은 배달플랫폼 노동자 614명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조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53.3%가 지난 1년간 오토바이 사고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유상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48.7%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결과 배달건수(적절한 수수료 전제)가 제한되면 과속·신호위반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 응답은 75%로 나타났다. 적절한 시간당 배달 건수에 대해서는 3건이 40%, 4건이 34%, 5건이 15% 등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연맹 측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시간당 배달건수를 제한하고 그에 맞는 적정 배달료를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결론을 도출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라이더의 유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를 해야한다”며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업체에서 사고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플랫폼 업체가 사전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교육과 업무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근거해 오토바이 보험 공제조합을 조기 설립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연맹은 배달플랫폼 노동자 6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일환경건강센터장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출하는 이익이 있다면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공적 개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 노조(준) 위원장은 “시급 2만 5000원을 받는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월 400만원의 수입을 기록한다. 각종 보험과 소모비용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80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소시급 2만 5000원, 평균 시급 3만원 수준의 적절배달료를 책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비스연맹은 배달플랫폼 노동자 6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배달 건수를 제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플랫폼을 여러개 가입해서 일하면 건수 제한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본인의 소득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3~4개의 플랫폼에 종사한다면 건수 제한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단기성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피크타임에만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 건수 제한을 한다면 지속적인 소비자의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져 기업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또다시 속도전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달의 민족이 단협에서 합의한 사례와 같이 플랫폼이 가능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면 좋을 것”이라며 “배달의 민족은 유상종합 보험 가입자는 연간 100만원, 유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연간 50만원을 2년간 지원해준다. 이러한 지원은 수수료 인상없이 배달원의 소득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배달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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