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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췌한 모습' 전두환 광주 行…'5·18 명훼 재판' 법정 서

이용성 기자I 2021.08.09 09:14:59

5·18 헬기사격 목격 증언 신부 사자명훼 혐의
9일 오전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출발
지난해 11월 선고공판 이후 9개월 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가 9일 오전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광역시로 출발했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연희동 자택에서 검은색 차량에 함께 올라탔다. 차량에 오르기 전 회색 양복 차림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냐”, “사과하고 가라”는 일부 시민들의 외침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손을 흔들고, 차량에 탑승했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예전 공식석상에 나왔을 때와 다르게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전씨의 자택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취재진과 경찰, 일부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질서를 유지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전씨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전씨 측은 태도를 바꿨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각종 증언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봤다. 또 전씨가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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